운영규정
2015년 2월 10일 개정 |
2015년 2월 25일 개정 |
2016년 1월 18일 개정 |
2017년 2월 23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시장접근물량(TRQ)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24(2014. 12.24,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땅콩
생산유통가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이하 ‘TRQ 물량’ 이라 한다)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생산과 유통, 가공 등 국내 땅콩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운용을목적으로 하여 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에 표기되는 모든 “물량”은 땅콩을 말한다.
2. “TRQ물량”이라 함은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관세율보다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땅콩 양허관세적용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3. “실수요업체”라 함은 땅콩을 원료로 하여 타 재료와의 혼합과정을 통해 객관적, 외형적으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땅콩나물을 재배하는 업체를 말하며, 단순히 볶음땅콩을 시장에 유통하는 업체
는 제외한다.
4. “추천”이라 함은 실수요업체 또는 실수요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계약자에게 TRQ물량 수입을 허가하기 위하여 고시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회에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업참여 업체”라 함은 TRQ물량을 추천받은 업체와 공급받은 업체 등 협회의 TRQ물량 추천사업에 관련된 모든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TRQ물량을 수입하기 위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추천물량을 공급받은 업체 등 모든 사업참여 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 (차별금지) 협회는 TRQ물량 추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본 규정의 적용에있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업 참여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의 무) TRQ물량을 추천받은 업체와 동 물량을 공급받은 업체 등 모든 사업 참여업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1. 위탁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할 의무
2. 추천(공급)받은 물량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금지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표시사항 철저준수 의무
3. 추천받은 물량에 대하여 추천 유효기간 내에 전량 수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전량 또는 일부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1조(미수입물량 반납) 제①항’에 따라 추천
서 유효기한 내에 미 수입물량을 반납할 의무
4. 규정 제43조(수수료납부)에 따른 TRQ물량 추천서발급수수료 납부 의무
5. 땅콩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사업에 솔선수범 협조할 의무
6. ‘규정 제35조(협조의무)’ 및 ‘규정 제36조(사후관리)’와 ‘규정 제37조 (현지실사)’에서 정한 자료 제출 및 현지실사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
7. TRQ물량 추천사업과 관련된 규정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8. 관련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TRQ물량 추천사업 및 수입 등에 따른 . 행정처분 등에 대한 보고의 의무
제6조 (상 벌) ① 사업 참여업체 중 국내 땅콩산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본 규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TRQ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TRQ사업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땅콩산업 전반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규정 제5조(의무)’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본 규정이정하는 바를 따르지 아니한 때
3. TRQ사업 등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행위를 하려. 한 때
4. 기타 사후관리 보고서 미제출 및 현지실사 거부 등 TRQ물량 관리와 관련된 협회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7조 (협약서) TRQ물량을 추천(공급)받고자 하는 사업 참여업체는 협회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사업 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장 위탁사업추진위원회
제8조 (위원회구성) ① 정부의 위탁업무인 “농산물(땅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협회 정기이사회시 협회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TRQ
물량 위탁사업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총 7인 이내로 하며, 협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협회의 이사진과 필요에 따른 외부 전문가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사항) 위원회에서는 TRQ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 년도 추천수수료 규모 및 운영규정 개정 등 업무운용에 따른 사항
2. 완제품 생산업체 및 추천업체 등 실수요자의 자격기준과 자격여부에대한 사항
3. TRQ물량 추천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4. 추천물량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와 관련된 사항
5. 완제품 생산업체와 추천업체 등 실수요자의 포상 및 제재 등과 관련 되어 위원회의 논의(협의)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9조 제4호와 관련된 의결은 재적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소집특례) ① 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위원회는 출석 위원 중 최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한다.
제12조 (의결 제척사유) 위원장 및 재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TRQ물량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본인과 연계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할 때
제3장 시장접근물량(TRQ) 양허관세적용 추천
제13조 (추천근기) TRQ물량 추천서발급 근기는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24(2014.12.24)에 따른다.
제14조 (추천품목별 용도) ① 협회에서 추천하는 TRQ물량 추천품목별 용도는 고시 제4조 제②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WTO TRQ 운영계획에 따라 각 품목 세번별로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H.S CODE | 품 명 | 세 부 용 도 | 관 세 율 |
1202.30.2000 | 생알땅콩 | 종자용 (나물재배용) | 24% |
1202.42.0000 | 생알땅콩 |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용 | 24% |
2008.11.9000 | 조제땅콩 |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용 | 40% |
② 땅콩의 단순 재포장 또는 타 재료와 단순 혼합한 제품생산용으로의 용도는 사용을 제한한다.
제15조 (추천대상) ① 규정 제17조 각 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협회에 추천을 위한 사전등록 심사를 필한 업체 중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 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 2011-567
(2011.12.31)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체로 한다.
1. 땅콩을 원료로 하여 타 재료와 혼합과정을 통해 객관적, 외형적으로 직접 완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실수요업체
2. 땅콩을 단순 제조․가공하는 업체 중 위 1호의 업체와 양허관세적용물량 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3. 땅콩나물을 재배하는 업체
4. 위 1, 2, 3호의 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수입대행 업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땅콩의 단순 재포장 또는 땅콩을 타 재료와 단순 혼합한 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
2. 볶음땅콩의 분태나 분말 또는 코팅제품과 볶음땅콩 등 땅콩의 단순가공품만을 시장에 유통하는 업체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부정당 업자로 등록된 자가 경영하는 업체.
③ TRQ물량과 관련되어 관련법규 등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동 물량에 대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④ 대표자 또는 주소지와 연락처, 대리인 등이 동일한 경우 동일업체(인)로 간주하여 1개 업체만 인정(추천)한다.
제16조 (추천업체등록) ① 땅콩 양허관세적용 물량(TRQ물량)을 추천받고자 하는 업체는 매 년도 사업개시 후 최초 추천신청 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 추천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② 추천신청 업체 등록서류는 고시 제7조 제3호에 따라 제17조 각 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업체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추천을 보류한다.
③ TRQ물량을 공급받고자 하는 실수요업체는 공급받을 업체(추천업체 등)를 통하여 지정된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미등록업체는 동 물량을 공급받을 수 없다.
④ 업체등록이 않된 미등록업체에 임의공급을 할 경우 관련업체는 부정유출로 간주하여 추천과 공급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동 물량을 2년이상 지속적으로 추천 및 공급받는 업체는 협회의 사전 확인(승인)에 따라 등록제출 서류를 제한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추천등록서류) ① 제15조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실수요업체 또는 제15조 제①항 제3호의 땅콩나물 재배업체가 직접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TRQ물량 추천사업 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 2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5. 제조방법설명서를 포함한 품목제조보고서(관련제품의 땅콩함유 비율이 반드시 표시) 사본 1부.
6. TRQ물량 추천신청용 인감증명서 또는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1부.
7.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각 1부.
8. 전년도 양허관세적용 물량 원재료 수불현황(별지 제8호 서식) 1부.
② 제15조 제①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땅콩 제조․가공 업체가 제15조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실수요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한 땅콩 제조․가공 업체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급계약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다) TRQ물량 추천사업 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 2부.
(라)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및 도매판매업) 사본 1부.
(바) 제조방법설명서를 포함한 품목제조보고서 (관련제품의 땅콩함유 비율이 반드시 표시) 사본 1부.
(사) TRQ물량 추천신청용 인감증명서 또는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1부.
(아)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각 1부.
(자) 최근 3개년간의 TRQ물량 수불현황(별지 제9-1호, 9-2호 서식) 각 1부.
2. 땅콩 제조․가공 업체 또는 수입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양허관세적용 물량을 공급받을 완제품생산 업체(실수요업체)
제17조 제①항에서 나열한 서류 중에서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일체
③ 제15조 제①항 제4호에 해당하는 수입대행업체가 제15조 제①항 제1호 또는 제15조 제①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대행 업체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급계약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다) TRQ물량 추천사업 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 2부.
(라) TRQ물량 추천신청용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1부.
(마) 영업신고증(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각 1부.
(사) 최근 3개년간의 TRQ물량 수불현황(별지 제9-1호, 9-2호 서식) 각 1부.
2. 수입대행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완제품생산 업체(실수요업체) 또는 땅콩나물 재배업체
제17조 제①항에서 나열한 서류 중에서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일체
④ 제15조 제①항 제4호에 해당하는 수입대행업체가 제15조 제①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땅콩 제조․가공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5조 제①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와 제15조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실수요업체간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대행 업체
제17조 제③항 제1호에서 나열한 서류 일체
2. 수입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땅콩 제조․가공 업체
제17조 제②항 제1호에서 나열한 서류 중 “(사)”를 제외한 서류 일체
3. 땅콩 제조․가공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완제품생산(실수요) 업체
제17조 제①항에서 나열한 서류 중에서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일체
⑤ 양허관세적용 물량을 추천받은 업체나 공급받는 업체의 대표자변경 및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시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급계약 업체(공급받을 업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양허관세적용 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 협회에 해당업체의 관계서류일체를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승인을 득한 후 물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
⑦ 위 ⑤항과 ⑥항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는 임의공급 등 부정유출로 간주하여 추천보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임의처분금지) ① TRQ물량과 관련된 모든 물량(특히 부산물 또는 폐기물 등)은 임의처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협회의 사전승낙을 득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한 것이 적발 되는 경우 부정유출로 간주하여 추천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추천신청서류) TRQ물량 추천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동 물량에 대한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추천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B/L 및 Invoice, Packing List 사본 각 1부.
제20조 (서류접수) 양허관세적용 물량 추천과 관련된 모든 서류(추천업체 등록 서류와 추천신청서는 물론 그와 관련되어 재 제출하는 서류 등)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인정한다.
제21조 (추천방법) ① TRQ물량 추천은 고시 제20조의2(배정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물량 한도내에서 추천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조제땅콩(H.S CODE 2008.11.9000) 추천은 해당업체의 신청서 접수 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착순 추천한다.
2. 생알땅콩(H.S CODE 1202.30.2000 또는 1202.42.0000) 추천은 사전 희망물량을 신청받아 현지실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에 한하여 선 배정 후 추천하되 각 업체의
신청자격 기준에 따라 신청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서류의 미비로 추가서류가 제출될 경우, 또는 사실확인이 필요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최종서류 접수 등 모든 행위의 종료시점을 최종 기준으로 하며, 수수료 입금도 이와 같이
적용한다.
③ 우편접수는 협회에 배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하게 배달된 경우에는 각각의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선착순을 결정한다.
제22조 (추천기간) 협회의 당해연도 사업개시 공고문 게시일 익일부터 당해연도 물량이 완전 소진될 때까지를 추천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추천조건) 추천서 발급대상 물량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수리완료)되는 물량을 조건으로 한다.
제24조 (추천물량의 제한) 추천신청 업체의 시점 보유재고 대비 신청량이 과도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 제5조 제②항 및 제20조의2의 제②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제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 (추천 최소단위 미설정) 중소업체에 TRQ물량 신청문호를 개방하여 땅콩가공산업 활성화와 땅콩함유 제품의 다양화 등 땅콩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천의 최소단위는 설정하지 않는다.
제26조 (추천서발급) ① 협회는 추천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특별한 제재사유 및 서류의 미비점이 없는 경우 추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 발급은 해당 업체(FAX 통보)와 관세청(전산송부)에 통보하는하는 것으로 해당 추천신청건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다.
제27조 (추천서 유효기간) ①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당해연도 사업종료 시점인 해당연도의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유효기간의 연장) ① 추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업체는 기 발행된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한 ‘시장접근 . 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 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 ① TRQ물량에 대한 추천현황은 협회 홈페이지(www.kpeanut.or.kr)를 통하여 매 월말기준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② TRQ물량과 관련된 업체별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2호 서식)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30조 (추천물량의 수입통관 등) 양허관세적용 물량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추천신청시 기재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해당물량의 품위와 유효기간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미수입물량 반납) ① TRQ물량을 추천받은 업체는 고시 제11조 제①항, 제②항 및 제20조 3의 제③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는 경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물량
반납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기 발급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 내에 미도입 물량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 유효기간 내에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 유효기간 내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게된 경우
3.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수입통관 중 검사․검역 등의 문제발생으로 반송 후 재 수입할 경우 수입조건 등이 변경될 때에도 기존 추천서를 반납한 후 새로이 결정된 수입조건에 맞추어 추천을 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배정받은 생알땅콩에 대한 추천신청(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천신청(수입이행) 후 잔여물량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추천물량 중 미도입 물량(또는 미이행 추천서)을 반납하지 않은 업체는 TRQ물량 추천 사업을 방해하고 사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규정에 따른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 ①항의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는 업체는 TRQ사업 운영규정의 상습 위반업체로 간주하여 이후 상시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
장치(G2B)의 부정당업자 등록 및 추천대상 보류 또는 제외 등을 검토한다.
제32조 (수입이행완료 보고) 고시 제12조 제①항에 따라 TRQ물량을 추천받은 업체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물량 수입이행확인서(별지 제 10호 서식)’에 전월의 모든 수입이행 물량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한 후 관련 수입신고필증(사본)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사본)을 첨부하여 전월 수불현황내역서와 함께 협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현지실사 등 실수요자 실태조사
제33조 (실태조사권한) ①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24호(‘14.12. 24)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 제 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TRQ물량을 사용(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과 상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다.
② 협회는 추천 또는 공급받은 업체가 규정 제14조(추천용도)에 위배 되는 용도(목적)외 사용 및 법규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87조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사후관리 및 현지실사)에 대한 결과는 TRQ물량 추천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 (TRQ물량취급업체 관리) ① TRQ물량을 추천받은 업체는 협회에 동 물량에 대한 수불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수요업체 등 TRQ물량을 공급받아 사용(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물량에 대한 수불내역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24호(‘14.12.24)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적용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 제⑥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현지실사와 협회에서 지정하는 사후관리에 필
요한 서류제출 등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동 고시 제4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 추천(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당사용 업체로 간주하여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35조 (협조의무) ① TRQ물량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 참여자는 협회에 제출 하는 사후관리 자료와 그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내용 등을 파악(확인)하는데 있어서 협회에서 요청하
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상세한 설명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 ①항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는 추천보류 및 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 (사후관리) ① TRQ물량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해당물량의 소유권이 이관된 날(공급받은 업체는 공급시점)부터 해당물량의 소진이 완료되는 날까지 해당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비치하고 현지실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1. 땅콩 양허관세적용 물량 원재료 재고 및 불출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2. 땅콩 양허관세적용 물량 원료용 생산제품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② 위 ①호의 대장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정확(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체일지(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업체는 자체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TRQ물량을 추천받은 모든 업체 또는 동 물량을 공급받아 재 공급 하는 땅콩 제조․가공 업체는 해당 물량의 통관(또는 공급)시점부터 완전 소진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그에 따른 사후관
리 증빙 자료(승인번호가 표시되고 땅콩관련 품목의 수량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는 공급확인서 및 관련자료 사진 등) 등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매 익월 10일까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땅콩 양허관세적용 물량 원재료 수불 현황(별지 제13호 서식)
2. 땅콩 양허관세적용 물량 업체별 공급 현황(별지 제14호 서식)
3. 땅콩 양허관세적용 물량 가공재료 수불현황(별지 제15호 서식)
제37조 (현지실사) ① TRQ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는 연 2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지실사를 실시할 경우 협회에서는 늦어도 실사 7일전까지 해당업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충분한 자료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감독기관의 지시 등 특별한 현지실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현지실사시 TRQ물량의 수불내역에 따른 공급계약서상 공급 현황과 제출된 증빙자료의 정확성 여부 및 작성내역 확인과 반제품 생산과 재고현황 등 모든 관계서류와의 연계내역과 원재
료에 대한 재고물량 확인 등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현지실사를 받는 해당 업체는 모든 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현지실사시 부정과 결탁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실시하여야 하고 식사는 물론 어떠한 향응도 접대 받아서는 아니 되며 해당업체의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현지실사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총괄책임자는 즉시 위원장에게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제38조 (실사책임자) TRQ물량과 관련된 현지실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총괄은 협회 상임이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39조 (비밀보장) 협회는 사후관리 및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되어 인지하게 된 해당업체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40조 (결과조치) ① 사후관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등을 작성․비치 하지 아니한 경우 2회에 한하여 관련서류 제출 또는 제 장부 작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업체에서 최종 기한내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규정 제6조 제②항에 따른 조치를 논의한다.
② 현지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회에 한하여 현지실사에 응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실수요업체에서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규정 제6조 제②항에 따른 조치를 논의한다.
③ TRQ물량의 용도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및 수입관리요령’ 고시에 따라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당해 연도 잔여기간 및 익년도부터 향후 2년간 동 물량의
추천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5장 추천서 발급수수료 징구
제41조 (수수료징구목적) 양허관세적용 물량 추천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추천서 발급 및 사후관리와 현지실사 등의 업무추진과 그에 따른 업무지도 및 협회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회운영의 원활
한 행정적 업무 및경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1. 추천서 발급 및 홈페이지 등 전산관리
2. 사후관리 및 현지실사 등 업무추진과 그에 따른 업무지도
3. 국내 땅콩농가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4. 안정적인 땅콩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5. 양허관세 물량을 포함한 수입땅콩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일체
6. 협회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업무 지원
제42조 (수수료규모) 기금의 기본금액(kg당 단가)은 매년도 사업개시 전 위원회 에서 결정하여 TRQ사업 추천공고시 공표하며, 당해년도 물량 추천시 적용한다.
제43조 (수수료납부) 협회 추천등록 업체 중 TRQ물량을 추천받고자 하는 업체는 추천신청서 제출시 다음의 계산에 따라 해당되는 추천서 발급수수료를 협회의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추천서 발급수수료 = ‘신청물량 × 기본단가/kg’
제44조 (수수료 예․결산) 추천서 발급시 징구된 수수료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예․결산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45조 (수수료미납자처리) 추천신청서 제출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수수료 납부시까지 추천서 발급이 보류되며, 협회에서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제6장 기 타
제46조 (규정이외의 준용) ① 협회와 추천업체 및 공급받은 수요업체 등 모든 업체에 대한 땅콩 양허관세적용(TRQ) 물량 추천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124호(‘14.12.2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본 규정으로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 (규정의 변경) ① 본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 2014-124(‘14. 12.24)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추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의 변경 또는 업무추진의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제48조 (보고) ① TRQ물량 추천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일반적 사무는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전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지시)에 따른다.
③ 협회의 전체 회원에게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협회의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 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육) 양허관세적용 물량 추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운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가 2015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공고를 한 날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의 2016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공고일 익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의 2017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사업부터 적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