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432호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생산․유통․가공부문별로 각각의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내 땅콩산업을 보호․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땅콩영농의 기계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땅콩생산의 활성화 및 땅콩 가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내 땅콩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땅콩생산자와 농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과 땅콩산업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땅콩영농의 기계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안정적 생산증대 사업
2. 땅콩 계약재배 및 수매사업을 통한 유통시장 안정화사업 추진
3. 땅콩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및 연구
4. 국산땅콩 자급율 증대와 재배농가 활성화를 위한 땅콩영농기술. 보급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5. 국산땅콩 고품질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추진
6.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7. 땅콩의 생산․보관․가공․유통에 관한 지도 및 유통정보 제공
8. 땅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경영혁신 지도
9. 생산자 보호․육성 및 가공산업 발전과 땅콩의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지도 및 기술혁신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는 사업 일체
② 제①항 제6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업개시전 본회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탁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대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위원회와 위탁사업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공고방법)
①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단체)로서 땅콩경작을 주 사업으로 하는 영농인 또는 법인(작목반)및 땅콩을 취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자연인으로서 본회의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은 자로 한다.
② 단체가 회원인 경우, 해당 단체의 등기부상 대표자만 대표권을 인정하며 이외의 임․직원 등 구성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③ 본회와 땅콩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 회원이나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본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자격을 확인하여 회원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가 입)
①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단체)는 본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의 회원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가입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가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가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이 가입금 및 기타 분담금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본회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면 총회개최 전까지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
원으로 승격시킨다.
④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또는 단체)가 신규로 법인에 가입하고자 할 때 본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관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재가입 할 수 있다.
⑥ 정관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라 제명된 자는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재가입 할 수 있다.
제8조 (가입금)
본회는 본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자(또는 단체)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3.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 및 특별․명예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있으나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회원의 인감증명서(단체회원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지참한 회원 (준회원과 특별․명예회원을 포함)에 한하여는 의결권을 인정하며, 이때 지참한 위임장의 수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모두 인정한다.
제10조 (회원의 기본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
3. 정회원의 경우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 의무
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1조 (보고의 의무)
본회는 회원에게 법인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신상변동 또는 본회가 필요하여 규정 등으로 신고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회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탈퇴)
① 본회는 모든 회원의 탈퇴의사를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본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재가 후 탈퇴가 결정되며, 탈퇴와 동시에 회원에 대한 모든 자격과 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연 탈퇴로 인정한다. 단, 그시기는 모든 원인행위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 정관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
3. 파산(단체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또는 금치산
4. 제명
④ 제③항 제1호에 따른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4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본회를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정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본회의 정관이나 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때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본회는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징계대상 회원에게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사전에 연락없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변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이외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본회는 권리행사 7일전 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의 자격상실)
땅콩경작 등 땅콩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본회를 탈퇴 또는 회원단체의 해산과 파산선고 및 제명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16조 (권리상실)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본회에 대하여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반환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3인 이하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3. 이 사 7인 이상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상임이사 1인
5. 감 사 2인 이하
제18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생산․유통․가공부문을 모두 포함한 9인 이상(각 부문별 3인 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회원 중에서 종사업종(생산․유통․가공)과 지역적 안배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며 임명된 이사 중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 각기 다른 종사업종자의 부회장을
선임한다. 이때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종사업종은 달라야 한다.
④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⑤ 모든 임원의 보선은 총회의 의결로서 선출하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정관 제6조 제③항에 따른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 중에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이 아닌 상임이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또는 감사와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 등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출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4조 (임원의 직무)
① 본회 대표권은 본회 회장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또는 회원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 (임원의 책임)
① 본회의 임원은 법령과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 정관, 규정, 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단독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경우,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의결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회의에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②항과 제③항에 대한 본회의 배상청구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하여는 회장이 청구하며, 회장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청구하고, 임원전원에 대한 배상청구는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된 회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26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 궐위 등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없이 회장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① 사무국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본회를 위한 업무와 관련된 회장의 활동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수당(판공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8조 (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회의 모든 사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정관 제23조 제④항 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내용)과 일시․장소 등이 명기된 회의 자료를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장 명의의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 으로써 14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제28조 제③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가 제①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28조 제③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2. 임원의 해임
③ 모든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임자를 명시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단체회원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통보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 ③항과 ④항의 경우 해당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⑥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정관변경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본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 해산 및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책정과 변경사항
5. 사업보고서, 결산의 승인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사항
제3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한 상정안건 및 경과, 그 결과 등 자세하게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총회에 출석한 2명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3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정관 제23조 제④항 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의 소집시 회장은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 등이 명기된 문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7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부회장 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한다.
제3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상벌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4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 정 (재산과 회계)
제41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각 호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 (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 (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헌금(기부)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년 회비는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기본회비와 사업수행에 따른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③ 본회의 회비와 가입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 (예산편성)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사무․회계감사)
감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 사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8조 (사무국 설치)
①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상임이사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채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회 구성원 2/3이상의 찬성과 총 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구성원이 없을 때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
제50조 (청산인)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51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제①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되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 1. 16.)
1.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4.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설립당초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5. (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 창립당시의회원은 다음과 같다.